기장의무별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입니다.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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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아래나와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재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억 5천만원 이상자 | 1억 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자 | 7천 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사전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증빙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위 표에서 업종유형별로 당해년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가. 15억원 나. 7.5억원 다.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