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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우선 수입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10%로 개인사업자의 15%이상 누진세율보다 유리하기 때문이고
    법인등기로 공부에 등록한 법인인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보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부가세신고, 원천세신고, 법인세신고가 개인인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기장대행수수료도 높다는 점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