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주요세무신고 일정 입니다.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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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 예정: 매년 4월25일 확정:매년 7월25일
- 2기
- 예정: 매년10월25일 확정:매년 1월25일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대신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확정신고(기수구분없음)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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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매년 3월31일(12월말결산법인인 경우)
- 중간예납
- 매년 8월31일(12월말결산법인인 경우)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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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 중간예납
- 매년11월30일
-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2월10일(면세사업자) ,면세법인은 합계표제출
-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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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익월 10일
반기익월 10일( 반기납부신청자의 경우)
-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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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등
- 매년2,3월
- 일용직
- 분기익월말
- 개별소비세
- 익월 또는 분기익월 25일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 증권거래세
- 분기종료후 2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