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별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입니다.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가.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아래나와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재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억 5천만원 이상자 1억 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자 7천 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사전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증빙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위 표에서 업종유형별로 당해년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가. 15억원 나. 7.5억원 다.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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